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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금 신청

by 긍정회로의 힘 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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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알뜰살뜰 재테크 주부입니다!

 

요즘 주변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때문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다같이 힘들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분들이 아마
자영업자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9시 이후 영업금지 등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전처럼 밖에서

외식을 하는 일이 드물어 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버티고 버티다
결국 폐업을 결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월세뿐만 아니라 각종 관리비 및 공과금 조차

낼 수 있는 형편이 못되기에 결국 가게를 접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권리금을 받고 넘기고 싶어도

요즘같은 시국에 누가 자영업을 하고 싶을까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폐업 또한 돈이 들어간다는게 더 큰 시련입니다.

가게를 원상복구해주고
기존 인테리어를 모두 철거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폐업을 결심한 분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희망리턴패키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란?


 

 

 

 

 

희망리턴패키지란,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폐업할 수 있도록

컨설팅, 철거, 원상복구비용지원,
재기교육 및 전직장려수당
등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지원


 

 

지원 목적 :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 지원
(원상복구, 철거비용 지원)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실패비용 최소화

 

 

지원 대상 : 

 

-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당해연도)
소상공인(대표자)

- 사업운영기간이 60일이상 일것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며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하며

  폐업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사업 신청인이 임차 점포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지원제외 :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사전진단일 기준 이미 철거하여
철거.원상복구가 완료된 경우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기수혜자)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지원 내용 : 

 

-전용면적
평당 8만원으로 최대 2백만원 한도(부가세 제외)

 

-단, 코로나로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

 전용면적당 지원금 제한을 두지 않고 최대
200만원 한도
실비 지원 가능

 특별재난 지역 :  대구, 경산, 청도, 봉화군

 

 

● 점포철거비지원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점포철거비지원 신청을 한 후,

점포철거 후 공단에서 철거했던 업체쪽으로

금액을 이체해주는 형태입니다.

 

 

 

 

 

1. 신청기간: 

   2021. 1. 12(화) - 예산 소진 시까지

 

2.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접수

   http://www.sbiz.or.kr/nhrp/main.do

 

3. 신청시 제출 서류

 

- 점포철거비 신청서(온라인 작성)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온라인 동의)

- 사업자 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임대차 계약서

-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소상공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매출액 확인 서류와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점포철거비용 지급 구비서류


점포철거가 완료되면 

지급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공단에서

철거업체쪽으로 금액을 지불해 줍니다.

 

 

 

 

[구비 서류]

 

1. 점포철거 완료확인서

  (점포철거 전후 사진이 필요함)

2. 실행비용 지급요청서

3. 확약서

4. 폐업사실증명원

5. 철거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철거실행업체에서 발급)

6. 비교견적서

  (구체적인 철거공사내역이 기재)

  (본견적서 1부 및 비교 견적서 1부 제출)

7.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철거실행업체)

8. 거래처 또는 신청인의 통장사본

   (거래처 통장사본은 철거업체명 또는

    철거업체의 대표자명으로 개설된 것이어야함)

9. 입금 받는 자의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자료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는 인정불가)

 

아무래도 나라에서 지원받는 만큼

증빙해야할 서류가 많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희망리턴패키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에는
점포철거비지원 외에도

재기교육및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프로그램
도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http://www.sbiz.or.kr/nhrp/main.do

 

 

 

 

● 마치며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모르셨던 분은

희망리턴패키지 신청을 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하루 빨리 자영업자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상에

평화가 찾아오길 바래봅니다.

 

이상 알뜰살뜰 재테크 주부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좋아요구독하기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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